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재촌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 세액을 100% 감면 해지만, 그 감면 한도가 많이 축소되어 지금은 5년간 자경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 양도세액 감면액을 여러 가지 합산하여 2억까지만 감면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주용 내용을 내가 평소에 정리하여 관리하던 자료를 공개합니다.
[관련 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33조, 시행령 제66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요 내용
1. 의의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액 100%를 감면한다.(한도 있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4조)의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 법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해당한다.]
2. 재촌 개념(농지소재지 거주)
1) 농지소재지 시. 군. 구(행정 자치구) 거주
2) 1항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자를 말한다.
3. 경작 기간 8년 계산
1)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편입 된 날부터 경작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시지역의 읍․면 지역은 인정한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시지역의 읍 ․ 면지역은 3년 이후도 적용한다.
3) 도시개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단, 청산금은 인정한다.
4)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발생한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 금액에는 농업·임업·농가 부업·부동산 임대 소득은 제외하며, 개정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이전에도 적용한다.
{영 제25211호 2014.02.21. 부칙 제1조)
5)離農한 경우 과거 8년 재촌 자경을 입증하면 경작을 인정되고, 매도 당시의 영농 상태이면 가능하며, 한계농지 등으로 영농(임대)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임야로 된 경우에도 가능하다.(조합원 기록사항, 경작사실학인서)
6) 소득세법 89조제1항에 의한 교환⋅분합 및 대토 한 농지가 법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다.(영 66조 6항)
7)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상속시점부터 연결해서 자경 개념 아님) 이상 자경(재촌) 하면
(1)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 한정)을 포함하며,
(2) 피상속인(母)이 배우자(父)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父)의 경작 기간도 포함한다.
8)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상속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수용 포함) 할 경우 상기 (1), (2) 기간을 포함한다.
9) 시행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인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농지로 시행자 책임의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와 용도지역 변경된 날로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이 사업의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는 인정한다.
4. 자경(직접 경작)의 개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영 66조 13항)
5. 농지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환지예정지는 토지조성 공사 착수일 현재⋅광산 피해 방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휴경 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가능하다.
6. 세액감면 한도 (조특법 제133조)
1) 1년간 아래 조항 감면 합계액은 1억 원까지 감면한다.(①항 1호)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4(자경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 2(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 제70조의 농지 태토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는 1억 원까지 한다.
(법 제133조 ①항 2호 가)
3) 5년간 아래 조항 감면 합계액은 2억 원까지 감면한다.(제133조 ①항 2호 나)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 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4(자경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 2(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감면 한도 정리
7. 세액감면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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