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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2년 7월 5일부터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및 경남 창원 의창구 이상 6개 지역을 해제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중구 ‧ 달서구 ‧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과 전남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등 11개 지역을 해제하였다.
수도권은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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