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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3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2월 7월 5일부터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2년 7월 5일부터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및 경남 창원 의창구 이상 6개 지역을 해제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중구 ‧ 달서구 ‧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과 전남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등 11개 지역을 해제하였다. 수도권은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 2022. 7. 4.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10문 10답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대책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보도자료의 별첨 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나온 6.21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이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주택을 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1년으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기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사항을 6월 24일(금) 보도참고 자료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 2022. 6. 30.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1. 의의 사업장별로 부동산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또는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⑨항2호, 영23조, 규칙16조) 2. 포괄양수도 조건 ⑴대상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⑵포괄양수도 계약 당시에는 업종 업태가 같아야 한다. ⑶포괄양수도 완료 이후 업종변경 및 업종추가가 가능하며, 양수도 완료 이후 일정기간 경과 조건은 명시 사항이 없다. ⑷양도인 양수인 쌍방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유형이 같아야 한다.. 2022. 6. 28.
6.21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임대차시장대책 6.21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임대차시장대책 6.21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주요 내용 6.21 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6.21 부동산대책 #부동산임대차시장 2022. 6. 22.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12지역 투기과열지구 49지역 현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12지역 투기과열지구 49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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