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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by 신용랜드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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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1. 의의
 사업장별로 부동산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또는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⑨항2호, 영23조, 규칙16조)

2. 포괄양수도 조건
 ⑴대상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⑵포괄양수도 계약 당시에는 업종 업태가 같아야 한다.
 ⑶포괄양수도 완료 이후 업종변경 및 업종추가가 가능하며, 양수도 완료 이후 일정기간 경과 조건은 명시 사항이 없다.
 ⑷양도인 양수인 쌍방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유형이 같아야 한다.
 ⑸양도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이면 양수인도 일반과세사업자만 가능하고, 양도인이 간이과세사업자이면 양수인은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도 가능하다.


 ⑹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가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양수도 진행이 가능하다.
 ⑺체납세금은 양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체납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⑻양도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대상 부동산을 일반매매계약으로 할 수 있는바,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 제52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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