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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세요

by 신용랜드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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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해서
회원 발급하는 방법과 비회원 열람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건물 등기부등본
1부를 실제 열람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아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하고요,
〈열람하기〉요금은 700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열람으로 출력해도 좋아요.
요즘은 법원을 제외하면 관공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발급하기〉법원이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경우로 요금은 1,000원이에요.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출력한 것이나
발급해서 출력하는 것도 내용은 같아요.

오늘은 열람하기 클릭하고 넘어 가요.


"열람하기" 클릭해서 넘어오면
"소재지 번으로 찾기"와
"도로명주소로 찾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평소 하던 대로 소재지 번으로 찾기로 넘어 가요.





〈부동산 구분〉에서는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토지만 열람할 경우는 "토지"를 선택하고,
건물만 열람할 경우 "건물"을 선택하고요,
둘 다 열람할 경우에는 "토지+건물"을 선택해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요,
"공동담보목록" "매매 목록"이 필요할 경우 체크해요.

(공동담보목록 : 금융기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한 내용이 나와요)
(매매 목록 :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구입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검색"을 클릭해요





내가 찾는 부동산 내역이 하단에 나왔네요.
"선택"을 클릭해요.






〈말소사항포함〉등기부등본상에 갑구 및 을구의 말소 사항을 전부 표시할 경우에 선택해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에 몇 번 넘어간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 말소 사항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등기부 열람 출력 매수가 쓸데없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 부동산에 대해 과거 이력을 파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 사항 포함"으로 선택해야 해요. 가능한 말소 사항 파악하는 것이 좋겠지요.

〈현재 유효 사항〉말 그대로 현재에 갑구의 소유자와 압류 사항, 을구의 근저당 설정 등 현재 남아 있는 것만 알고자 할 경우에 "현재 유효 사항"을 선택해요.



등기부등본에는 공동담보목록은 없네요, 만약에 있으면 공동담보내용을 출력하고자 할 때에는 체크하고요,

매매 목록을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크하시고요,

〈특정인 공개〉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알고 있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할 있을 경우에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개 대상 추가"를 클릭해 보아요.

〈미공개〉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할 필요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해요.





 

결제 과정이네요, "결제"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결제방법〉을 선택하세요.

내 경험으로 휴대폰 결제가 제일 쉬워요.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등록 과정이 복잡

하고요, 금융기관 계좌이체도 이체하고,

출력해야 하고요



"휴대폰 결제" 체크하고요,

휴대폰 번호와 이동통신사 선택하고,

생년월일 입력하고, "전체 동의" 체크하고,

〈인증〉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 가요






 

[확인}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내 휴대폰에서 문자 확인해서

"인증번호"란에 입력하고,

"결제" 클릭하면 폰으로 700원 결제됩니다.







내 폰으로 700원 결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 가요.







"요약"에 클릭하고, "열람"을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어요.

〈요약〉을 클릭해야만 소유자와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아주 쉽게 요약 본이 따로 나와요. 꼭 "요약"을 클릭하고, "열람" 클릭해요. 혹시 "요약"이 클릭을 안 했다면 재열람에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출력" 클릭하면 프린트로 출력되겠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참 쉽지요.
수고 많았어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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