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업 정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by 신용랜드 2022. 5. 12.
320x100
320x10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요 내용


【개정 사항】

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⑵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⑶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 말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 현행 세율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은 20% 가산하며, 2주택 이상은 30% 가산하며,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개정】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 기본세율(6~45%)이며,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한다.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적요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거주 요건 2년을 적용하는 바,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 거주 기간을 재 기산한다. ( ’19.2.12 개정 → ’21.1.1 시행)

【개정】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4.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한다.

{개정 내용을 보면 2년 내 규정(’18.9.13대책)은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1년 규정 적용(’19.12.16대책)은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⑵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한다.


【개정】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1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하며, 기타의 경우 양도 기한 3년 유지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첨부해요.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0.53MB

감사합니다.

320x10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