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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월세 전환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by 신용랜드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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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월세 전환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4월 14일 올해

두 번째로 인상되어 1.5%인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비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의

월세 변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임차 보증금 월차임(월세) 전환 산정률이란?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전환, 변환, 환산이라는 단어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요.}


임차(전세)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월세)

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에 명시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 초과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 (전세) 보증금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동하여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산정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 2021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번 인상 되었고, 올해 2022년 1월 14일에

0.25% 인상되었고, 4월 14일에 또 0.25%

인상되어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와 주택의

월세에는 어떤 여향을 미칠 것인가?


전세가 월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려면

산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0.75%를 유지해

오다가, 2021년 11월 25일 0.25% 인상하여

기준금리를 1.00%로 변경했으며, 2022년 1월

14일에 0.25% 인상하였으며, 4월 14일에 또

0.25% 인상하여 현재는 1.5%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 기업과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월세 (차임) 전환 시

전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비율


주택의 전세 보증금 월세 전환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보면,


​1.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과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더한 비율
3. 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9조)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1) 연 10%와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하여
3) 그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에 2%를
더하면 3.5%로 중에서 낮은 비율 3.5%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이 바로 나오네요.




[ 주택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 사례]

​임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
한다는 가정으로 산정률을 계산해 보면,
10,000,000 × 3.5% ÷ 12월 = 29,166원이 나와요.

즉, 전세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
하려면 월 29,166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답이네요.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세 보증금 월세 변환 비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서는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과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에서 정한 배수를 곱하여
3.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9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 연 12%와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하여
3)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1.5% ×4.5
= 6.75% 중에서 낮은 비율 6.75%를
적용한다는 답이 바로 나오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 보증금 월세 전환 계산 사례]

보증금 1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해 보면,
10,000,000 × 6.75% ÷ 12월 = 56,250원

즉,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세 56,25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

​보증금 월세 전환 비율 12%를 적용하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67%까지 인상되어야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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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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