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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

by 신용랜드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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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란?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 단지 조성 공급, 
주택 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주대책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이주자택지 공급이예요. 

문제는 이주자택지가 돈이 된다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에는 투자자와 투기자가 몰리며,

정부에서는 요 투자자와 투기자 중에서
투기자를 골라내어야 해요.

이주자택지는 세대당 약100평 정도 공급하며,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에 약 80% 수준이며,


공급 1순위는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 양도하고,
시행자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이주한 자며,

2순위는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 보상이 안되거나 
시행자가 제시한 기간까지 
전하지 아니한 소유자입니다.




국토교통부 21년 5월 26일 보도설명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03.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를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이주대책 기준 강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 관련 

종사자 및 거주 기간이  짧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 · 주택 공급 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안을 보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3항과 4항을 신설하는데요,


3항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이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4항은  이주 대책 대상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신설하는 3호 4호 해당하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이주자택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래 법조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1년 11월 23일 개정시행하는 시행령조문입니다.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주자택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재 투자 물건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대저연구개발특 개발 또는

대저공공주택 개발로 인한 신도시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수용예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면서 이주자 택지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공람공고일과 주택 취득일 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2.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 협의 양도인택지 전매
금지, 토지 장기 보유자 우선 공급 등 
공급 기준을 개선한다.


※기준 면적 이상 토지 (수도권은  1000㎡ 이상, 
비 수도권은 400㎡ 이상)를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보상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에게 추첨으로 단독주택용지 공급 또는 주택 특별 공급 가능



 1) 협의 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한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받는 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도록 한다.


 2)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 및 공급 기준 개선

 공공 주택 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 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한다.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주민 공람 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 지구가 속한 시· 군· 
구에서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 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 주택 특별법]
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 협의 양도인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협의 양도인 택지의 공급 자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보상협의에 의해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가능 기준 면적을 
수도권 1천㎡, 비 수도권 400㎡에서 
전국 400㎡로 통일하는 법령 개정 했습니다. 


 주택 특별 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 전매 행위 제한 등의 
요건도 부여되는데요, 
거주 의무는 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
(전매 제한) 분양가,  투기과열 지구 여부 
등에 따라서 최소한 3년에서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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