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 보는 방법 – 부동산 기본부터 용어 설명까지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공간에서 세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서류 중 꼭 알아두어야 할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 보는 방법과 함께 주요 기재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숫자 때문에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부과, 건축물 관리 등을 위해 작성한 공식 서류로,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해 둔 문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상가 등 단일 소유 건물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여러 세대가 나뉘어진 건물
2. 건축물대장의 주요 기재사항 설명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보려면,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핵심 용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지면적
건물이 위치한 전체 대지의 면적입니다.
말 그대로 그 건물이 올라간 땅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의 면적 : 해당 지번 전체 면적
건축물대장의 면적 : 실제로 건축 가능한 면적 (도로 편입, 타인 점유 등 제외된 면적)
→ 건축이 제한되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두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건축면적
1층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단, 발코니나 노대(베란다)가 1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그 면적도 포함됩니다.
4) 대지건물비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토지 위에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5) 건물연면적
건물의 모든 층 바닥 면적을 더한 것, 즉 건물의 총 규모를 나타냅니다.
6)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층 면적을 뺀 나머지 연면적입니다.
(지하층: 지표면보다 1m 이하에 있고, 1/2 이상이 지하에 묻힌 층)
7) 용적률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건축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3.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항목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다른 경우
**현황 정보(면적, 구조 등)**는 건축물대장이 기준
소유권,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기준
→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등기건축물의 명의 변경
등기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위반건축물 주의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허가, 등록, 대출, 매매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집합건물의 면적 표시
전유부분(내 소유 공간): 전용면적으로 기재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 공유면적으로 기재
4.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건축물대장은 다음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
민원24
지자체 건축과 또는 민원실
부동산플래닛, 네이버 부동산 등 포털에서도 열람 가능
5. 마무리하며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 시 해당 건물의 용도, 면적, 합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꼭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함께 열람하여, 실제 구조와 법적 권리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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