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 내용 (22.03.05.-03.20.)
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내요 (22.03.05.-03.20.) 보건북지부에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행하는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알아볼게요. 1.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요,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
202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