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75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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