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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정보165

22년 차기 대통령 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초박빙이다 2022년 차기 대통령 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초박빙이다. 다자간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다. 이재명 지지율 34% 윤석열 지지율 33% 안철수 지지율 12% 심상정 지지율 3%로 소수점도 없이 딱 맞게 나왔네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와 함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는 타 업체 여론조사가 20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엠브레인 퍼블릭·케이 스탯 리서치·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지지율 34%, 윤석열 지지율 33%의 지지율을 각각.. 2022. 1. 23.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이재명 32.9%, 윤석열 31.6% [넥스트리서치]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여론조사 이재명 32.9% 윤석열 31.6% [넥스트리서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하면 모두 이재명에 앞서 단일화 적합도는 안철수 50.8%, 윤석열 33.9%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은 10%를 웃돌았다. 이재명 후보가 32.9%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후보가 31.6%로, 격차는 1.3%포인트였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2.7%, 심상정 정의당 후보 2.7%로 나타났다.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5.6%포인트 오르며 격차가 축소됐다... 2022. 1. 22.
차기 대통령후보 지지율 한국갤럽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후보 지지율 한국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36.1% 이재명 지지율 34.9%로 윤석열 지지율이 1.2% 앞서고 있음. 안철수 지지율 13.5% 심상정 지지율 3.9% 한국갤럽 차기 대통령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 의뢰로 1월 17일 18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재명 윤석열 지지유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1위를 탈환하고 있는 모습니다. D-49 시점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이제는 3월 9일까지 이대로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출렁거릴 것인가? mbC 방송국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방영하면서 이재명에게 유리할것으로 생각하여 기획방영을 하였으나 반대로 이재명의 형수욕설시비에 역풍을 맞으면서 반대로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뜨겁게 키워 주는 역할을 하였고, 이 열.. 2022. 1. 22.
여론조사 3개 업체 대선후보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 원상회복하다. 여론조사 3개업체 대선후보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 원상회복하다 최근에 발표한 리얼미터 ˙ 엠브레인퍼블릭 ˙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3개 업체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이 회복하면서 1위로 탈환 하였고, 이재명 지지율은 하락하고, 안철수 지지율은 1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윤석열 지지율 43.4% 이재명 지지율 36.0% 그 표차는 7.4%로 표준오차 ±3.1% 밖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며,, 안철수 지지율 11.7% 심상정 지지율 1.8%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누구로 단일화해도 정권교체는 확실하다. 윤석열 지지율 35.9% 이재명 지지율 33.4% 그 표차는 2.5%이며, 안철수 지지율 15.6% 심상정 지지율 4.0%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누구로 단일화해도 이재명에게는 앞.. 2022. 1. 21.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선거법 위반?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선거법 위반?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기사출처 : DAUM, [오마이팩트], 김시연 입력 2022. 01. 18. 18: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예비후보자가 기호와 이름 등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5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0항에는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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