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선거법 위반?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기사출처 : DAUM, [오마이팩트], 김시연 입력 2022. 01. 18. 18: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예비후보자가 기호와 이름 등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5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0항에는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3항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도록 돼 있다.
1월 18일 현재 국회 의석수가 169석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106석) 윤석열 후보가 기호 2번, 정의당(6석) 심상정 후보가 기호 3번, 국민의당(3석) 안철수 후보가 기호 4번이 거의 확정적이다. 열린민주당도 국민의당과 의석수는 동일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이 확정됐고, 각각 1석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후보가 다음 번호를 받게 된다. 이밖에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 가나다순으로 정해지고, 무소속 후보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국회 의석이 있는 원내 정당 후보는 지금도 기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회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는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호 없이 선거운동을 치러야 한다.
이에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성근 경남 김해갑 예비후보는 그해 2월 1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내) 정당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선거기호가 정해져 있는 반면 무소속 후보는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3월 25일 저녁에라야 기호를 부여받게 돼 예비후보 등록 후 100일 동안 기호 없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무소속 후보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윤석열 후보 '기호 2번 어깨띠' 착용은 선거법 위반 아냐
20대 대선 후보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오는 2월 14일 확정된다. 원내정당 예비후보의 경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기호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 착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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