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1→ 3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9.6조 원) 지원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 업체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2. 지원 기준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 기업으로써 매출 감소한 업체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일 방역 중대본) 전일까지 개업 사업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3. 지원금액 : 300만 원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 지원)
4. 재정소요 : 9.6조 원 (320만 업체 x 300만 원)
5.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6. 언제 시기 : 2022년 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 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 원 선 지급 후 정산)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재정보강 * 대출금 500만 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 사액은 1.0% 초저금리 적용
1. 지원 대상
☞ 2021년 10월 1일 이후 ➊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➋매출이 감소한 ➌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021년 7월 7일(법 공포일) ~ 9월 30일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급 중(1.20일 기준 1.9조 원 지급)
2.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하한액 10→50만 원 인상) 하며,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 ·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 선지급하고, 후 정산(‘21.4~’22.1분기분) 하는 방식입니다.
3. 재정소요액 : +1.9조 (총 5.1조 원)
☞ 2022년 본예산 2.2조 원 + 소진 기금 변경 1조 원(기 조치) + 2022년 추경안 1.9조 원
-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1.5조 원)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0.4조 원)
[선 지급금 > 손실보상 정산금 인 경우 초저금리(1%) 융자 전환에 따라 필요한 재정보강 소요]
4. 지급절차
☞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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