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320x100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 조항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하여 2022년
4월 15일 시행함에 따라 농지대장 전환에
다른 안내문까지 발송된 상태인데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농지원부(대장) 내용 [농지법 제49-50조, 시행령 제70조]
1. 농지원부 변경 내용
2. 농지원부 작성
1)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농지 면적 제한이 없다.
2)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관리한다.
3) 농지 필지별로 작성 관리한다.
4) 농지원부에 누락 농지는 관할 행정청에서 조사하여 작성 관리를 지원한다.
5) 종전 농지원부는 10년간 보관 및 발급한다.
3. 농지원부 신청 발급
1) 농지원부 등록신청은 인터넷(정부24)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필지별로 신청한다.
2) 농지원부 발급 신청은 인터넷(정부24)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발급한다.
4. 농지 이용정보 변경신청
1) 농지 소유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되는 경우
3)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20x100
320x100
'경제 산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 2월 무역수지 현황 (0) | 2022.03.04 |
---|---|
3월1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0) | 2022.02.26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대저동 제2 에코델타시티 건설한다 (2) | 2022.02.11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0) | 2022.01.23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여 1.25% (0) | 202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