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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토지 매매계약의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신고 대상은?

by 淸穆 Cheongmok Land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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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의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신고 대상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2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함으로써 건물이 없는 토지매매 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

 



1. 해당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제3조 제1항 관련]

 


2.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4)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5)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토지 매매계약 신고 대상

1)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 거래가 액이 1억 원 이상의 거래

(다만, 지분 거래는 전 거래가 신고 대상임)


2)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거래가 액이 6억 원 이상 거래

(지분 거래도 동일함)


{수도권 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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