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133조, 시행령 제72조)
1. 감면 요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에서 40%까지 감면한다.
2.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1) “공토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1) 현금보상은 양도소득세액의 10%
2) 채권보상은 양도소득세액의 15%
3) 채권보상으로 3년 만기까지 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30%
4) 채권보상으로 5년 만기까지 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40%
4. 세액감면 한도 (조특법 제133조)
1) 1년간 아래 조항 감면합계액은 1억원까지 감면한다.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 5년간 아래조항 감면합계액은 2억원까지 감면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5. 세액감면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도 신청서 제출)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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