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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2

2022.04.15.부터 농지원부 제도 변경(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04.15.부터 농지원부 제도 변경 (농지법 개정 시행)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변경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가요? 농지원부를 농업인별로 기준에서 필지별 작성 관리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이 없어짐 [주요 내용]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공표되어 2022년 4월 15일 시행합니다. [개정사항] 1.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모든.. 2022. 4. 15.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 조항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하여 2022년 4월 15일 시행함에 따라 농지대장 전환에 다른 안내문까지 발송된 상태인데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농지원부(대장) 내용 [농지법 제49-50조, 시행령 제70조] 1. 농지원부 변경 내용 2. 농지원부 작성 1)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농지 면적 제한이 없다. 2)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관리한다. 3) 농지 필지별로 작성 관리한다. 4) 농지원부에 누락 농지는 관할 행정청에서 조사하여 작성 관리를 지원한다. 5) 종전 농지원부는 10년간 보관 및 발급한다. 3. 농지원부 신청 발급 1) 농지원부 등록신청은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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