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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 정보

2022.04.15.부터 농지원부 제도 변경(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by 신용랜드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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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부터 농지원부 제도 변경 (농지법 개정 시행)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변경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가요?

 

 

농지원부를 농업인별로 기준에서 필지별 작성 관리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이 없어짐

 

 

[주요 내용]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공표되어 2022년 4월 15일 시행합니다.

 

 

 

 

[개정사항]

 

1.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으로써 농지원부 작성 관리제도가 변경됩니다.

 

'22.4.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보도자료(10.14, 조간).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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