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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2

2022.04.15.부터 농지원부 제도 변경(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04.15.부터 농지원부 제도 변경 (농지법 개정 시행)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변경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가요? 농지원부를 농업인별로 기준에서 필지별 작성 관리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이 없어짐 [주요 내용]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공표되어 2022년 4월 15일 시행합니다. [개정사항] 1.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모든.. 2022. 4. 15.
농지란(농지법 제2조) 농지란 (농지법 제2조) 농지(農地)는 농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전, 답, 과수원 및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2. 농지의 개량시설이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개량시설이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축산물 시설도 농지로 인정됩니다. 농축산물 시설이란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중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다년생 식..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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