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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by 신용랜드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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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강화한 내용을 정리해봐요.

 



1. 도시지역 개정내용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토지허가 기준면적 각각 조정함으로써 토지거래 기준면적을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 기준(건축법 제57조)과 일치시켰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2. 도시지역 외 지역 (변경 내용 없음)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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