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미 신고 과태료 1년 유예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미 신고 과태료 1년 유예한다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기존 :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연장 :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 5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임대차 신고를 깜박 놓친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전역과 광역시 및 세종시와 도 지역의 시 지역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경기도 이외의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임.. 2022. 5. 27. 이전 1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