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산업 정보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미 신고 과태료 1년 유예한다

by 淸穆 Cheongmok Land 2022. 5. 27.
320x100
320x100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미 신고 과태료 1년 유예한다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기존 :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연장 :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 5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임대차 신고를 깜박 놓친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전역과 광역시 및 세종시와 도 지역의 시 지역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경기도 이외의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주거용 건물 전체 해당되네요. 건물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전부 대상입니다.

주택,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는 건물이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범위는?】

주택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이 해당됩니다.



※※ 지금까지 미신고한 전월세 계약 건으로 어떻게 할까요?
신고 누락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지급이라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예기간이 지 신고 제외 기간이 아닙니다. 미신고 건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1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미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관련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hwp
0.17MB

320x10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