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공익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감면1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133조, 시행령 제72조) 1. 감면 요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에서 40%까지 감면한다. 2.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1) “공토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 2022. 8. 5. 이전 1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