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 내용 (22.03.05.-03.20.)
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내요 (22.03.05.-03.20.) 보건북지부에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행하는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알아볼게요. 1.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요,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
2022. 3.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방역패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출입자명부) 2월19일-3월13일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방역패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출입자명부) 2월19일-3월13일 시행 방역당국이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과 유사한 수준인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로 조정하고, 방역패스는 11개 시설만 유지하고, 행사집회 와 종교시설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출입자 명부작성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월 18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새히 정리해 봐요. 1.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이 6인까지 2. 영업시간 현행 밤 9시에서 10시까지 3.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11개 시설은 유지된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202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