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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방역패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출입자명부) 2월19일-3월13일 시행
방역당국이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과 유사한 수준인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로 조정하고, 방역패스는 11개 시설만 유지하고, 행사집회 와 종교시설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출입자 명부작성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월 18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새히 정리해 봐요.
1.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이 6인까지
2. 영업시간
현행 밤 9시에서 10시까지
3.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11개 시설은 유지된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개 시설에 한해서는 전자증명서(QR 코드), 종이증명서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4. 출입명부
잠정중단
5. 행사 집회 : 행사와 집회도 종전과 동일하다.
50명 미만 : 접종여부에 상관없음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구성해 299명까지.
300명 이상 :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진행할 수 없다.
6. 종교시설 :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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