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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3

코로나 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조정 코로나 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조정 적용기간은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 2주간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밤11까지 종전과 동일하며, 행사 집회도 종전과 동일하며,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은 승인이 필요하며, 종교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0%, 29명까지 가능합니다. 2022. 3. 21.
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 내용 (22.03.05.-03.20.) 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내요 (22.03.05.-03.20.) 보건북지부에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행하는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알아볼게요. 1.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요,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 2022. 3.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방역패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출입자명부) 2월19일-3월13일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방역패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출입자명부) 2월19일-3월13일 시행 방역당국이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과 유사한 수준인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로 조정하고, 방역패스는 11개 시설만 유지하고, 행사집회 와 종교시설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출입자 명부작성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월 18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새히 정리해 봐요. 1.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이 6인까지 2. 영업시간 현행 밤 9시에서 10시까지 3.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11개 시설은 유지된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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