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속세 증여세 신고 시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어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자산입장에서 바라
보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코인, 라이트 코인 등을
예를 들 수 있겠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하는 재산은 피상속인
(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화폐도 가상자산으로 보와 상속 및 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자산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상화폐도 자녀에게 또는 지인에게
그냥 주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상화폐(자산)의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에 자산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2021년 12월 28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 자산
사업자 고시를 통하여 2022년부터
가상(암호) 화폐, 또는 가상 자산 상속
증여 시 새로운 평가 방법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2023년으로 연기되었고요,
가상 자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는 이전부터
자산으로 인정되어 신고 납부 대상이었으나
평가액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정비하였다는 것이 이 포스팅의 요지입니다.
1. 국세청장 고시 가상화폐 거래소
먼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를 4개 인정했네요.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이렇게 4개 거래소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상화폐 평가방법
가상 자상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평가 산정
방법 시행일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고요,
국세청이 인정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 거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미 상장된 가상화폐는
○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1. 12. 31. 이전과 비교하여 2022. 1. 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 방법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3. 가상화폐 시세 조회 방법
그럼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 시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당연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확인하면 되겠지요,
이것도 불편해서 2022년 3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회면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상장된 코인은 상속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
평균 거래가 액의 평균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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