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업 정보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하다

by 淸穆 Cheongmok Land 2022. 9. 23.
320x100
320x100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하다



정부는 2022년 9월 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안 및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투기지역은

세종시를 해제하였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동구, 서구가 해제되었으며,


조정 대상 지역은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였다.

 

320x10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