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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하다
정부는 2022년 9월 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안 및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투기지역은
세종시를 해제하였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동구, 서구가 해제되었으며,
조정 대상 지역은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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