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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부터 농지원부 제도 변경 (농지법 개정 시행)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관리 제도가 변경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가요?
농지원부를 농업인별로 기준에서 필지별 작성 관리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이 없어짐
[주요 내용]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공표되어 2022년 4월 15일 시행합니다.
[개정사항]
1.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으로써 농지원부 작성 관리제도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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