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기준 경비란 무엇인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귀속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1.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이란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도 사업 경비로 인정해 주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2020년도 및 2021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이 71.5%입니다. 즉, 매출액이 1000원이면, 장부 기장 또는 증빙이 없어도 715원까지는 사업경비로 인정해 주니까 295원만 소득 금액(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2. 단순경비율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사용하지요.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이란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주요경비(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증빙 없이도 사업 경비로 인정해 주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2020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20.7%,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21.6%입니다. 즉, 2021년 귀속 부동산중개업의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입 경비와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확인되는 것만 경비로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수입 금액의 21.6%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사업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4. 기준 경비율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준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 금액 = 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수입금액×기준경비율)
이상과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으려고 사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3월 말경에 정부(국세청)에서 발표한답니다. 그럼 3월 30일 발표한 2021년 귀속 단순 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하여 아래에 정리해 봅니다. 물론 한글 파일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2022년 5월에 25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사업자가 있겠지요.
5. 2021년도 귀속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2-7호)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 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2021년 귀속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1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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