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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농지법 제2조)
농지(農地)는 농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전, 답, 과수원 및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2. 농지의 개량시설이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개량시설이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축산물 시설도 농지로 인정됩니다.
농축산물 시설이란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중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다년생 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시행규칙 제2조 농지개량시설]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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