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여기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 소득 신고 납부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기타 소득의 발생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계약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청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수입이 생겨 기타 소득이 된다.
반대로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하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여,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에
해당하는 수입이 발생하여 기타 소득이 발생한다.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의무
매도인(임대인)이 매수인(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위약금액의 20%와
지방세 2%을 원천징수하여 차액만 지급한다.
즉, 위약금이 1천만원일 경우 220만 원
공제하고, 780만원만 지급한다.
3. 원천징수할 세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0%, 지방세 2%이다.
4.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신고납부
1) 매도인(임대인)은 원천징수한 22%의
소득세와 지방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2) 매수인(임차인)의 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기타 소득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 소득
부징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5. 가산세
1)매도인(임대인)은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기타 소득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꼭 공제하고 지급하고, 신고
납부하세요.
2)매수인(임차인)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6.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1) 매수인(임차인)은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신고해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 경우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소득금액이
많으며,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2) 매도인(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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