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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체결계약도 신고하세요

by 淸穆 Cheongmok Land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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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체결계약도 신고하세요.

 

1) 2021. 6. 1. 이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에서 미신고한 계얙은 계도기간 종료일(22.5.31)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안할 경우 계약일기준 지연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올해 2022년 6월1일부터 계약하는 주택임대차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무조건 실가신고하세요.

✼아시다시피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신고제) 중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작년(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2021.6.1.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은 ‘계도기간’ 이라 하여 이 기간중의 대상 계약은 임대차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종종 있기에, 이는 잘못된 안내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 결론은 본 제도의 적응을 위한 1년간의 신고유예기간을 준 것 일 뿐으로, 2021.6.1.부터 2022.5.31.까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2022년5월31일까지는 주택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혹시라도 2021.6.1. 이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중에 개업공인중개사(*소속 및 중개보조원포함)가 유예기간이라 임대차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안내를 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고객이 불측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더 챙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입니다.}


<국토부 질의-답변 내용. 2021-11-08>
           
(질의) 임대차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1년 7월 1일에 임대차 신고대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거래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22.5.31까지는 유예된다고 하였는데

 

①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인지?


②아니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22.6.1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지?


③아니면 이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국토부 답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2021.6.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2.5.31. 이전에 임대차 신고를 하신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즉 2022.6.1. 이후에도 임대차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과태료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해 지연일수에 비례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임대차 신고 의무자인 임대인, 임차인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안내



◎ 주택임대차신고대상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주택



신고내용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신고절차



신고유형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플로우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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