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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3

오미크론(코로나19) 대응 국민행동 수칙 오미크론(코로나19) 대응 국민행동 수칙 ​ 2022년 월 23일부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지난해 이맘때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만 해도 감염병 국면이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 K 방역 홍보비용으로 1천억월 사용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결국 방역을 실패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한 바이러스 탓도 있지만 방역의 고비마다 반복된 아쉬운 정책 선택으로 확산의 규모를 줄이지 못한 영향이 분명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묻고 싶다. 좌우 편가르기 하고, 자기 사람 챙기다가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 .. 2022. 3. 24.
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 내용 (22.03.05.-03.20.) 코로나 19 거리두기 주요내요 (22.03.05.-03.20.) 보건북지부에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행하는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알아볼게요. 1.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요,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 2022. 3. 5.
코로나19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19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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