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임대차신고1 모바일 신분증 전입신고 허용…부동산 거래·임대차에도 큰 변화 예고 모바일 신분증 전입신고 허용…부동산 거래·임대차에도 큰 변화 예고 안녕하세요. 공간에서 세상으로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전입신고 등 민원 절차 간소화 소식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시각과 투자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입신고…어떤 변화인가요? 모바일 신분증, 공공업무에 전면 활용 2025년 3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이로써 기존에 실물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주요 민원 업무가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은 가능했지만, 사본 저장이 어렵고 리더기나 복사기 등과 연동이 안 되어 실제 민원 접수는 불가능했습니다. .. 2025. 3. 30. 이전 1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