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실수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발급받고, 집주인 명의와 계약서 명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함께
1) 전세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래야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서 정보와 특약 조항 꼼꼼히 검토하기
1)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수도, 보일러, 누수, 곰팡이 등 집의 하자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약에 명확히 작성하세요.
3) 중도 퇴거 시 위약금, 중개 수수료 부담, 전대 여부 등도 반드시 특약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4. 보증금 이체는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하세요.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꼭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집주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현금 지급이나 대리인 계좌 송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무단 전대금지 조항은 반드시 숙지
1) 전세계약서에 대부분 포함되는 ‘전대금지’ 조항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방을 빌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입주 전 실내 상태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관
1) 입주 전 벽지, 바닥, 창문, 가전, 화장실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2) 추후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나 하자 관련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7.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불확실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3) 특히 집주인에게 채무가 많거나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검토하세요.
8.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설명서 수령
1) 중개업소가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2) 설명서에는 건물의 법적 상태, 하자 여부, 소유권 등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9.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조건 확인
1) 임차인이 사정상 계약 기간 내 퇴거해야 할 경우, 위약금 또는 책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런 내용은 특약 사항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0. 계약 관련 서류는 모두 안전하게 보관
1) 계약서 원본,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은 반드시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보관하세요.
2)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집 구하기가 아닌, 내 돈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전입신고, 계약서 특약,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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