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속이나 매매와 같은 법적 거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묘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는 주로 유족이나 친족이 고인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볼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1)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해요. 이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 된답니다.
2)자기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경우 : 만약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고, 분묘의 이장 조건없이 그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됩니다.
3)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는 경우 : 만약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20년 이상 그 묘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관리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이때 "평온"이라는 것은 분묘를 관리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방해가 없음을 의미해요.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1)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고,
2)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묘지를 봉양 관리하는 동안 계속해서 존속해요. 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답니다.
지료 및 그 의무
분묘기지권에 대해 지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요. 즉, 분묘를 관리하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답니다.
분묘의 요건
분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해요.
1) 봉분이 있어야 한다 : 즉, 단순히 시신이 없거나 평장(平葬) 또는 암장(暗葬)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봉분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2)봉분이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성립한다 : 봉분이 파손되었더라도 그 안에 유골이 남아 있고,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될 수 있어요.
3)분묘기지권 범위는 봉분 면적과 봉양 관리하는 데 필요한 면적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의 면적과 봉양 관리에 필요한 면적에 한정된답니다.
분묘기지권은 고인의 유골을 존중하고 그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관습법상의 권리예요. 법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1974.11.12. 선고 74다1786이어야 합니다 : 관례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인정과 권리 행사가 인정된 후보자입니다.
1997.11.25. 선고 97다26410입니다 : 분묘기지권이 연장된 점을 원칙적으로 권리를 허용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