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산업 정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

by 신용랜드 2022. 9. 3.
320x100
320x100


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

신축 빌라를 선두로 하여 전세사기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또는중개보조원이 가담한 전세 사기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아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정리 해 볼까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⑴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한다.(2023년 1월까지)

⑵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을 부여한다.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합니다.

⑴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⑵ 개업공인중개사 등 시장 감시기능을 확대합니다.

⑶ 신축빌라 등에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한다.

⑷ 고전세가율 지역을 관리한다.


3) 임차인 법적권리를 강화한다.

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한다.

⑵ 임차인 대항력 보강한다.



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

1) 피해 회복을 위한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금융, 임시 거쳐, 임대주택, 법률상담 등)


2) 피해 보증금에 대한 자금 지원한다.

⑴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⑵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한다.(주택보증공사 HUG)


3)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2)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⑴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처벌 강화

⑵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보도자료.hwp
0.24MB

320x10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