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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by 신용랜드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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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1. 농지대토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 한다. 

2. 거주자 개념
 1) 농지소재지 시. 군. 구 거주
 2) 농지소재지 연접 시. 군. 구 거주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한자를 말한다.

3. 직접경작 조건
 1)직접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간 3천7백만원 이상 발생한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농업·임업·농가부업·부동산임대 소득은 제외한다.
   
4. 종전 농지의 범위
 1)거주자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 할 수 있다.
 2)주거‧상업‧공업지역은 편입 된 날부터 경작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시지역의 읍․면지역은 인정한다.
 3)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백만㎡(택지개발10만㎡)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농지로 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 인정한다.
 5)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인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농지로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용도 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인정한다..
 6)용도지역 변경된 날로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자의 단계적인 사업의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인정한다. 

 



5. 대토농지의 조건
 1)대토농지는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가액이 2분의 1이상이여야 한다. 
 2)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소득이 3700만원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
 3)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고,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시작해야 한다.
 4)대토농지를 먼저 구입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 시작해야 한다. 

6. 감면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70조 3항,영67조 9항) 



7. 세액감면 한도 (조특법 제133조)

 


 1)1년간 아래 조항 감면합계액은 1억원까지 감면한다.(①항1호)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는 1억원까지 한다.
     (법 제133조 ①항 2호 가)

 3)5년간 아래조항 감면합계액은 2억원까지 감면한다.(제133조 ①항2호 나)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영(농지대토양도세감면조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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