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320x100
오늘 7월 2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 다시 강회되다
7월 24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 내용을 보면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한다.
320x100
320x100
'복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일상방역 생활화(생활방역)한다 (0) | 2022.08.01 |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0) | 2022.07.3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으로 자동차사고부담금 한도변경 (0) | 2022.07.25 |
고령사회로 비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다 (0) | 2022.07.19 |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0) | 202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