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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 정보

3월1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by 신용랜드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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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2월 25일 발표했어요.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필요시 즉시 입원
- 분만·소아·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
-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

◈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함을 안내
-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1.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다.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2.7.)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

아울러 3.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2.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및 검토 필요성】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전체 405개소)에 총 1,129개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 음압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 음압제어 및 환기가능시설 갖춘 병상(382개)
일반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는 병상(747개)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 응급·소아·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응급·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 코로나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① 첫째, 코로나 환자를 위한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둘째,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제고한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월 25일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월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

*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를 코로나 환자 치료 전담 병상(중증, 준-중증, 중등증)으로 갖춘 병원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2.25.)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코호트 격리구역: 응급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공간을 별도 편성하여 진료하며, 별도 시설 공사 없이 응급실 내부 응급환자진료구역 병상 배치 조정, 응급실 외부 보호자 대기실, 출입구 인접 공간에 병상 배치 등으로도 가능

③ 셋째, 신속한 응급이송-전원 조정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하고,

-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예비구급차 137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3. 재택치료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재택치료자 대국민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필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동네 병·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하여, 즉시 전화상담·처방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오늘부터 코로나 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기존 확진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차, 검사후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일일 신규확진자 30만 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속도 및 가동률을 감안하여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확충한다.

* 2.25.0시 기준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776개소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도 8,000여개소로 확대하고,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도 138개소까지 확충한다.

* 2.24.17시 기준 전화상담·처방 참여 동네 의료기관 7,147개소, 24시간 의료상담센터 216개소

** 2.25.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108개소

 


4. 22년 2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3.)에 따라 2월 28일(월)에 총 4,7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3차)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4,7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07개소)에, 2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307개소) 개산급 4,70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 원(9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2.1%) 등이다.

* (1∼22차 누적 지급액) 440개소, 4조 124억 원

< 대상기관별 23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106개소), 일반영업장(1,880개소), 사회복지시설(10개소)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1회 누적 지급) 57,081개소, 1,780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약 71.1%)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5.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2월 2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946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6,395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76개소(2.25.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1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24.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2.24.17시)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08개소 운영되고 있다. (2.25.0시)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7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24.) :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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