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신고방법1 인건비(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필요경비로) 인건비(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필요경비로) 5월은 종합소득세 소고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급여 또는 일용직 급여 및 알바 비용,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등을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1.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아주 정상적인 밥법인데요,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 부대비용 발생이 많아지지요. □ 고용관계에 의해 사업주에게 종속된 근로자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처리하는 방법으로 □ 4대 보험 가입 의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있어요. 2. 기타 소득세로 처리하는 방법 □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지급액의.. 2022. 5. 7. 이전 1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