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필요경비로)
5월은 종합소득세 소고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급여 또는 일용직 급여 및 알바 비용,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등을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1.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아주 정상적인 밥법인데요,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 부대비용 발생이 많아지지요.
□ 고용관계에 의해 사업주에게 종속된 근로자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처리하는 방법으로
□ 4대 보험 가입 의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있어요.
2. 기타 소득세로 처리하는 방법
□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지급액의 22% {지방세 2%} 원천징수하여 납부. {재산권 알선수수료 수입은 해당 안 됨}
□ 80% 경비 인정으로 4.4% 공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사업 소득세로 처리하는 방법, 사업자로 인정}
□ 근로와 관계없이 계속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지급 총액의 3.3%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지방세 0.3% 포함)
□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요.
□ 신고기한(익월 10일)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하고,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는 못 해도 증빙 갖추어 인건비 처리하면 된다.
□ 상반기 지급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지급액은 익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기장) 기장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4. 인건비를 사업 소득세(원천징수)로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 {지급 월 다음 달 10일 신고 납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원천세 – 일반 신고 정기 신고 작성 - 기본 정보 입력(사업소득)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총 지급액 – 소득세 등 - 저장 후 다음 이동 – 신고서 제출하기 – 출력 – 납부하기(계좌 바로 이체)
2. 위택스로 지방세 신고 {지급 월 다음 달 10일 신고 납부}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지방세 – 특별징수 – 단건 납부 – 다음 - 해당 월 기록 – 사업소득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 정기 제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 작성 제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