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변경시행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변경 9월부터 적용
부양가족 연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보수 외 고소득자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일괄 5000만 원 공제
지역·직장가입 건보료 최저 19,500원 통일
2022년 9월부터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0,000 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1,000원 인상된다.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는 피부양자 27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6,000원 인하되며, 40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주택·차량 보험료 부담 완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 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000원에서 월 3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4000만 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 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 정률제를 적용한다.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점수제를 활용했지만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가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 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조정된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자 95.8%는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현재 1만 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9,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 세대의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건보료 부담 커진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연 소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273,000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과표 기준 5억 4000만 원을 유지한다. 당초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 당시 연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악용 사례를 방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9월 26일께 발송되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약 70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죄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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