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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정보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기초노령연금)

by 淸穆 Cheongmok Land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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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경우(기초노령연금)


1. 가족 간의 거래 부채 차감안됨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기초 노령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족이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부채라고 생각해서 나는 부채가 있어서 기초연금 재산 기준 충족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거래 부채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그리고 부채 관련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체가 재산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기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 초과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약 180만 원, 부부가구 약 288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식 예금 적금,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득과 재산은 합산 환산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기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보통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을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은 소득과 재산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신청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오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되셨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됩니다. 이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은 다시 신청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해결됐다면 또다시 신청을 해 보시면 됩니다.



5.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업무 때문에 출장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6. 기초연금을 언제 봤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65세 생일이 속한 전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1일 경우 65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 노령연금 내용이나 신청 일자를 몰라서 신청하지 하니하면 신청하지 않은 시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있는 경우 차량 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를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승용차를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3000cc까지 승용차는 인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 기초 생활수급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초 생활수급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되기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9.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사항을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회원권을 소유할 경우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도, 헬스 이용권, 승마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등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에 해당할 경우 향후 계속하여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해소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초연금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선거와 공약 사이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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