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원본을 첨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회원님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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