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 의의
1)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법 21조)을 합산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다.(법제 4조)
2) 종소세 신고 납부 기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일 15만 원 (일 15만 원 초과금액 단일세율 2.7% / 소득세법 제47조)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산 연간소득 2천만 원 이하 (단일세율 14%)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
⃞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50%, 단일세율 14% / 소득세 제64조의 2)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방법
1) 장부기장 의무
사업자는 (복식)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금액이 소규모인 영세사업자는 장부 기장의무 없이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 및 간편 장부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을 허용하고 있다.
(소득세법 160조, 시행령 208조, 시행규칙 95조의2)
2) 업종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방법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소득세법 제19조)
※직전 연도 신규 사업자는 월 환산 적용하지 않음.
※단순경비율 :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도 사업 경비로 인정해 주는 수입의 일정 비율.}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증빙 없이도 사업 경비로 이전해 주는 수입의 일정 비율.}
3)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1) 대상 사업자
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6천만원 미만, 3천6백만 원 미만, 2천4백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전문직 사업자(영 143조 7항),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 사업자}[상습 거부자:1년 3회 이상 거부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거부 사업자]
(2)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사례) 개업공인중개사 단순 · 기준 경비율 비교 (702001, 부동산/부동산중개업)
4)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1)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신고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2천4백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미만)
(2)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①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비용을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는 방법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 사업자는 주요경비 임차료와 인건비 신고가 중요하다.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 ☞ 별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사업자는 장부 기장으로 절세하는 것이 좋아요.
5) 간편 장부 기장으로 종소세 신고 사업자
⑴ 대상 사업자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 장부 기장신고에 해당하는 사업자. (7,500만 원 미만)
③ 간이 사업자의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장부 기장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⑵ 기장 방법 : 실제 증빙에 의하여 간단한 형식의 수입 및 지출 내역 기장
⑶ 소득금액 계산 : 장부기장에 의한 수입과 비용으로 소득금액 계산
⑷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⑸ 무기장 가산세 예외(면제) 사업자
①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사업자 간편 장부 기장 안해도 무방하나,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 사업업자는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⑹ 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가 복식 장부 기장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기장 세액 공제함.
(100만 원 한도)
⑺ 외부조정(세무사) 의무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장신고 기준금액의 2배에 달하는 경우. (예, 7천5백만 원 복식장부 기장 의무자는 1.5억 이상일 경우)
6) 복식장부 기장의무 사업자
⑴ 대상 사업자
① 직전 연도 수입금액 복식장부 기장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② 전문직 사업자 (영 제143조 7항, 의료·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기술지도사업 등)
⑵ 실제 증빙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고 재무제표 작성하여 신고.
⑶ 미 기장 미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며,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일 0.03%) 부과.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국제거래를 수반한 부정 무신고 6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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