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비교
부동산 매매계약을 정상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토지거래허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 약정만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 부동산매매예약서
를 작성할 것인지 의하여 상세히 설명에 들어가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작성
부동산 매매 약정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작성
부동산 매매예약이 서 :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하고, 매매예약할 때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특약사항이 아주
중요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소유권이전하고, 부동산 명도해서
하자 담보까지 문제가없을 때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이 넘어가지만,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한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내용과 특약
사항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금 송금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송금한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 냐에 따라서 계약금 배상 문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 일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배액 문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특정과 매매금액 등 사항에
대하여 확정하고, 상호 동의하는 내용의 증거를
남겨두면 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하는 기산일 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매매약정서
다음은 부동산 매매 약정서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토지 거래를 득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면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그 계약은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
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한 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를 전제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한 후에 다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가지 방법 다 통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할 경우는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지불과
잔금 지불 또는 소유권 이전과 같은
일부 매매 조건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의 부동산 매매를 체결할 때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 매매가
아니고, 약정이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대로 조건이 완성되는
때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상방이 합의가 된다면 부동산 매매 약정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내용 조건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부산 강서구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아서 상기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양식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전부 체크한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 매매 약정서 한글 파일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3. 부동산 매매예약서
다음은 부동산 매매 예약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예약서는 말 그대로 매매예약입니다.
대출기관 또는 일반 채권자 및 세금 징수기관
에서 부동산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나 채권
회수 절차로 공매나 대법원 법원 경매를 진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등기합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까지 설정이 종료
된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짜로 진행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 서 한글 파일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거래 허가 이전이 계약은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매매 조건 충족이 어려운 계약 포함) 사용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필요할 때는 부동산 매매예약부서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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