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제1호)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나는 2022년 4월 1일 코로나 확진 판정받아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자가 격리하고, 4월 8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비 신청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기에 신청 준비서류를 준비해 봅니다.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한글 양식을 아래 첨부합니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본인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도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합니다.
직장인 즉,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 신청서에 유급휴가 미 제공(사용)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 제6호 유급휴가 미 제공 확인서 한글 파일 첨부합니다.
유급휴가 미 제공 확인서 유급휴가 미사용확인서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제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동 읍 면사무소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직장인), 위임장(대리 접수),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격리문자 또는 카카톡 안내문), 신분증 지참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사용확인서) 첨부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생활비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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